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뒤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잡고 있다"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 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라며 "본 명예훼손은 국가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