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가 친여 성향의 방송인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 등 자료를 토대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하면 200만원을 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루 최대 200만원’ 지급 규정은 작년 4월 총선 직전인 4월 2일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한 작년 2월 직후이기도 하다. 그 이전까지 TBS출연자의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를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허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26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최대 22억7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TBS는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