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30일(현지 시각)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것에 대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 탈북민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탈북민단체가 했지만, 미 국무부는 이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탈북민 사회의 동반자 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소책자 500권과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도 함께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도, 대북전단은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으로, 북한 밖으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계속해서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미 국무부 '강력한 사법부', '법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