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토초세는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토초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정안은 유휴토지(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오를 경우 3년마다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이 대상"이라며 "1000만원까지는 30%, 1000만원이 넘는 이익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3년 이내 매각하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한다"고 했다.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토초세 납부금은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휴토지의 사적 보유를 억제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토초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서울올림픽 전후로 개발 열풍이 불며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넘자 나온 대책이다. 이후 199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더 이상 시행·적용이 불가해졌다.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던 이 법은 1998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이 때문에 위헌 시비에 휘말렸던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는 합헌 판결을 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