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토초세는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토초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정안은 유휴토지(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오를 경우 3년마다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이 대상"이라며 "1000만원까지는 30%, 1000만원이 넘는 이익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3년 이내 매각하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한다"고 했다.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토초세 납부금은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휴토지의 사적 보유를 억제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토초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서울올림픽 전후로 개발 열풍이 불며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넘자 나온 대책이다. 이후 199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더 이상 시행·적용이 불가해졌다.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던 이 법은 1998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이 때문에 위헌 시비에 휘말렸던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는 합헌 판결을 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