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한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그래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면서 대리점의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보증 채무를 지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연대 보증인에게 요구했다.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급되지 않은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45조 1항 6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 법 시행령 52조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담보·연대보증 제공 요구를 중단하고 수수료 상계 조건 설정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