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자동차 개소세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5%를 부과하는 간접세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3.5%)를 연장하지 않고 법정 세율인 5%로 환원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했던 2020년 3월 세율을 5%에서 1.5%로 낮췄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5% 세율을 적용해왔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법정 세율인 5%로 환원했다가, 지난해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개소세를 다시 인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등 개소세 인하를 연장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다"며 "지난해 예고한대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