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벤처기업·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간접 투자 제한을 완화해, 그간 대출·보증 중심이던 수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투자'로 넓히려는 취지다.
현행 시행령상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투자 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도 규정했다. 수은이 직접투자에 나서려면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 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한다.
간접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금액 한도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