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벤처기업·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도 가능해진다.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수은 제공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간접 투자 제한을 완화해, 그간 대출·보증 중심이던 수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투자'로 넓히려는 취지다.

현행 시행령상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투자 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도 규정했다. 수은이 직접투자에 나서려면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 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한다.

간접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금액 한도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