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상대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8일 아워홈 경기 용인시 용인2공장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날까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워홈 공장에선 작년 4월에도 30대 근로자의 목이 기계에 끼인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아워홈 제조 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작년 사망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내에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
이번 사고 대상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불법 파견 등 파견법과 임금 체불, 휴일 노동 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건 사업장의 개선 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