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모습./뉴스1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상대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8일 아워홈 경기 용인시 용인2공장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날까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워홈 공장에선 작년 4월에도 30대 근로자의 목이 기계에 끼인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아워홈 제조 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작년 사망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내에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

이번 사고 대상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불법 파견 등 파견법과 임금 체불, 휴일 노동 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건 사업장의 개선 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