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유료 회원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와우회원가로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을 가입하면 일반 판매가격과 비교해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하여 구매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와우회원가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업자가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