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월 소득과 대출 금리, 소득 공제 기준을 모두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 합동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쳤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월 소득 763만원 이하인 맞벌이 신혼가구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맞벌이 신혼가구 월 소득 939만원 이하, 1인 가구 458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도 우선 공급은 462만원에서 630만원(1인 가구 308만원), 일반 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1인 가구 436만원)으로 각각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을 결혼 전에 승인받았다가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내려가는 것이다.
또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은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따로 살게 되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