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을 여러 번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2배로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법을 4번 이상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인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법 위반 횟수를 집계하는 기간은 과거 5년이다. 또 기존엔 과거에 법을 1번만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가중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40% 초과~50% 이하가 가중된다.

과징금 감경 요소는 줄어든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감경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다. 또 표시광고법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최대 20%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은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만 개정했다.

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도 바뀐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 정도(부과기준율)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부과기준율이 오르면 과징금도 오르는 구조다. 현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부과기준율은 1.6~2%인데, 앞으로는 1.8~2%로 변경된다.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제재는 과징금이 아닌 영업 정지가 원칙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