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9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7600곳이 대상이다. 대리점 분야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한 해로, 서면 실태조사는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공정위는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의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이 연장선인데, 기존 조사와의 차이점은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납품·입점업체, 대리점 본사-공급업자·대리점주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협상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거래 집중도와 을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도 알아볼 방침이다.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선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가 생길 수 있어서다. 대리점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선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작년엔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올해는 건축자재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22종이 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