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photo@yna.co.kr/2026-06-04 08:36:06/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추가 관세 압박에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USTR이 2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여 본부장은 면담에서 이번 조사 결과의 배경과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미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또한 관련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