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기간(6월 12일~13일) 동안 소비자들의 '바가지 숙박'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 요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숙박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29일, 다음 달 8일과 9일에도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