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앞으로 미국산 원유를 수입할 때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운송에만 적용돼, 제3국을 경유하는 일이 잦은 미국산 원유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주 나프타 대체품 및 미국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걸림돌이던 'FTA 직접운송 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 특례를 신설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산 원유는 국내 운송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해온 탓에 특혜 적용이 어려웠는데, 이번 특례로 FTA 특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유업체들은 새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박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기보유 자료만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 정유업체의 경우 지난해 미국산 원유 도입 과정에서 직접운송을 입증하지 못해 400만배럴의 FTA 관세 혜택을 포기했다"며 "이번 특례로 미국산 원유 도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관세청은 나프타 대체품인 '호주산 천연가스액' 품목을 원유(HS 제2709호)에서 석유제품(HS 제2710호)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원유로 분류돼 왔고, 관세율 3%에 비축의무까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을 꺼려 왔다.

이번 결정으로 비축의무가 사라지면서 수입 즉시 공정 투입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석유화학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t의 고품질 대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