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요금제가 6개월간 자동 적용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6일 밝혔다. 다음 달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에는 저렴하게 하고 밤에는 비싸게 하는 요금제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데 따른 보완방안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상 계약 전력이 300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갑)' 요금이 적용된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이중 91%는 항상 요금이 같은 '일반용 전력(갑)Ⅰ'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9%는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를 설치해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른 '일반용 전력(갑) Ⅱ'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 Ⅱ'을 적용받는 이용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와 '일반용 전력(갑) 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요금제 중에서 유리한 요금을 6개월간 자동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12월부터는 이용자가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