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입을 들여다보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가상 자산의 해외 송금 및 이전 등 거래가 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 규제 우회 또는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