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 위반 행위별로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30억원 수준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상한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현재 포상금은 한도가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 입장에선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포상금 지급 요율은 최대 10%로 상향된다. 현재는 포상금을 과징금액 구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한 후 각각 더한 금액에 증거 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예컨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가 담합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공정위가 해당 회사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했다고 하자.

현재는 50억원 이하에 대해선 10%, 5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를 적용해 총 28억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으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한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