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사업 성과의 10.5%를 성과급(자사주)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이 조합원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1억원에 성과급 6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은 세금을 2억원 이상 떼고 4억원대를 실수령할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세청은 연봉 1억원인 삼성전자 직원이 성과급 6억원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 직원이 배우자 1명에 8세 이상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이라고 가정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직원은 총 2억4719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에 10%가 붙는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4억2000만원대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봉과 자사주 지급액을 합한 총급여 7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7억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2000만원)와 가구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되는 인적공제(450만원)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으로 근로소득세율 42%가 적용되는 구간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최종 세액이 2억7000만원대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에 회사가 2억6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700~800만원 정도를 직접 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