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전경/수과원 제공

고용노동부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대한 근로 감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연구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기간제 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날 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가 충남 금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대해 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30대 기간제 노동자 A씨의 유서엔 상급자로부터 손찌검을 4번 당하고, 머리가 뒤로 젖혀질 때까지 머리채를 잡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 감독으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조직 문화 전반과 근로 시간, 비정규직 차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