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 있는 대불산단 전경. /뉴스1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토지 소유가 가능해진다고 산업통상부가 20일 밝혔다. 관련 법령은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수출・물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무역 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마산, 군산, 대불(영암), 인천공항, 평택당진항 등 전국 14곳이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국유지인 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의 매각 가격, 매각 대상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워 지는 등 기업의 신규 투자에 제약이 생긴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매입 방지를 위해서 10년이라는 처분 기한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후 관리책도 내놨다.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이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건축면적률(사업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 예외를 허용하고 세제 혜택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