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삼성전자 노조가 20일 사측과 협상 타결에 실패해, 21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아직 성급하다"며 "파업 전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긴급 브리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직 (파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자율 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취재진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리 검토를 마쳤냐'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아직 (양측이) 대화할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취재진이 '긴급조정권을 총파업 전에 발동하는 것도 검토했나'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아직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상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하에 18~20일 사후조정을 했으나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가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가 발동을 검토하는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한 것이다. 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 파업 행위를 계속하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30일간 노사는 협상을 재개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중재안이 나오면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긴급조정권은 그동안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모두 4차례 발동됐다. 그때보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