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기차를 판매 가격보다 40%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차량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리스사에서 빌려쓸 수 있는 '배터리 구독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고 차체만 구입하면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리스사로부터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규제 특례 안건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는데 가능하게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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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등 리스사와 협력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비는 현대차가 추후 결정한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스탠다드 모델의 판매가는 4740만원인데 이 중 배터리 가격이 2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배터리 구독제에 정부 보조금 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400만원을 모두 받는다면 소비자는 이 모델의 차체를 194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4월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인증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로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의 장애물로 여겨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