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고 팔지 않으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 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당초 5월에서 7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물가동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대응방안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동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땐 추징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3월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p), 4월 1.2%p 낮췄다고 평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3·4월 물가 상승률이 2.2%, 2.6%였는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8%, 3.8%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4월 기준 휘발유는 리터(ℓ)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상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