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고 팔지 않으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 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당초 5월에서 7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동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땐 추징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3월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p), 4월 1.2%p 낮췄다고 평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3·4월 물가 상승률이 2.2%, 2.6%였는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8%, 3.8%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4월 기준 휘발유는 리터(ℓ)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상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