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에 부동산·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양도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22만명 중 국외 주식 거래에 따른 납세자가 18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주식은 1만6000명, 파생상품은 1만1000명, 부동산은 1만명이다.
신고·납부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확정 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미납세액에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