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양촌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추를 수확하는 모습.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출국하지 않고도 약 10년 동안 연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4년 10개월 동안 일하면 짧아도 1개월은 출국해 있어야 한다. 관련 법을 개정해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인력 통합 지원 로드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장 4년 10개월씩 2번, 총 9년 8개월 일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인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하는 탓에 9년 8개월을 연속해서 일하지 못하고 중간에 1~6개월 출국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재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오래 일하고, 한국 사업장이 노동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도록 출국 절차 없이 장기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할 수 있는 사유와 횟수도 완화한다. 현재는 4년 10개월 동안 최대 5회(부당한 처우 시엔 무제한) 가능하다. 다만 어떤 사유를 추가하고, 횟수는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은 큰 틀인 로드맵만 발표하는 자리라서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 제한을 강화한다. 불법 숙소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온·오프라인 상담·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또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취업, 근로 조건 개선, 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