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재직하며 돈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본격 시행됐으나 2024년 신규 가입이 중단된 바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내년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악화일로의 청년 고용 상황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6%로 2021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2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까지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돈을 모으는 '3자 공동 적립' 구조다. 예를 들어 2년간 400만원을 모으면 기업·정부가 400만원씩을 보태 만기 시 12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취업준비생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기업엔 청년 장기근속 효과를 제공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꼽힌다. 2020년 신규 가입자 수가 13만20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지출 감축에 나서면서 관련 예산은 2021년 1조4163억원에서 2023년 6403억원으로 감소했다. 만기금은 1600만원(2년형 기준)에서 1200만원으로 줄고, 가입 요건도 모든 업종에서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축소됐다. 그 결과 2023년 신규 가입자 수가 4065명으로 급감하며 폐지 수순을 밟았다.
당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그대로 되살리는 대신 새로운 형태인 '청년미래적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형 상품으로, 취업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만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청년미래적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두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년 지원 예산이 중복·과잉 투입될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중복, 불용 등 이전의 지적들을 감안해 과거와 다르게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