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 감소 등에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66.7%(대기업은 50%)를 지원하는데, 특별한 경우엔 이보다 더 지원해준다. 고용 위기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고용위기가 국한됐을 때다. 이때는 지원 금액이 90%(대기업은 66.7%)까지 늘어난다. 5월 12일부턴 이렇게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지원 금액의 수준은 정해지지 추후 있을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또 현재는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앞으론 통일된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 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으로,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이면서 휴업수당 지급 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으로 통일된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해 왔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강제 징수가 가능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제 징수가 가능해져 회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일부턴 최근 1년간 근로자의 석 달 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