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위원은 조사 부서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정하는 판사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위원 수가 늘어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원 5명·비상임위원 4명' 구조에서 '상임위원 6명·비상임위원 5명'으로 바뀐다. 공정위 위원 수가 늘어나는 건 1997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증원은 공정위가 연간에 처리하는 사건이 1990년대 약 1300건에서 최근 약 2400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원으로 공정위의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