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조종사들의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다.
앞선 사례와 달리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노위가 판단한 23건 중 20건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17건은 노조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고, 3건은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 분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