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 포항청과 시장./뉴스1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도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제외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방법 /행정안전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방식 역시 제한된다.

지원금은 지역 격차를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을 기본으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이 중 49곳은 '우대지원지역', 40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정선·평창, 충남 공주·보령·태안, 전남 담양·영광,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밀양 등은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된다.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은 특별지원지역이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선별을 거쳐 지급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해외 체류 국민은 3월 30일 이후 7월 17일 사이 귀국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와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했다. 1차 지급 이후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스템 반영 및 카드사 점검을 거쳐 2차 지급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