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을 사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 거래를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원래는 5월 9일 매매 계약까지 마쳐야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기간을 늦춰준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유예해주는)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했다.
재경부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토지 거래 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낀 집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때도 5월 9일까지 거래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원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전세를 준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있게 한 것처럼 1주택자도 이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정책 방향 가닥이 잡히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