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소 세 차례 이상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하청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이번 인천지노위 판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교섭해야 하는 하청노조 단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그 외 노동조합 총 3개다.

인천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유로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진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인천지노위는 교섭 단위 분리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하청 노동자 집단을 노동조합 상급 단체별로 세 교섭 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민길수 인천지노위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 단위 분리 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 조건 향상과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