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안·노동 합동 기획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또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 제한 및 사법 처리를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보상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노동 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을 진행해 사업장 괴롭힘과 폭행 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와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