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 짝수면 짝수 날에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차량 5부제에서 차량 운행 가능 일자를 더 단축하는 것이다.
민간 차량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에 민원인으로 방문할 때 5부제를 새로 적용받게 됐다.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은 공영 주차장과 공공기관에 출입하지 못 한다.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다. 이에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 부문 2부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일주일가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2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적용 제외 차량은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다.
정부는 2부제 도입과 함께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부제를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으나, 2부제는 3회 위반시 징계할 방침이다.
◇ 민간 차량도 공영 주차장·공공기관 출입 때 '5부제' 적용
또 정부는 민간 차량도 전국 약 3만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5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의 부설 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당장은 전면적인 민간 5부제 의무화는 안 하기로 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면 민간 5부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