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 이상에서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간다.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 자녀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현금성 지원인 아동수당과 세제 지원인 자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제도의 연령 기준을 맞춘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첫째 자녀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