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전으로 관세 수준을 복원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요인 조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목표는 기존에 합의했던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공식 합의된 관세율은 15%로, 이 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USTR, 상무부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정부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는 제조업 분야 공급 과잉을 주제로 한 것"이라며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협의에서도 정부는 '쿠팡 사안은 개별 기업의 정보 유출 문제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중인 사안에 따른 301조 조사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