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배터리 셀을 탑재한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과 시정명령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제휴한 딜러사가 차량을 영업할 때 활용하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EQS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딜러사에 준 판매 지침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과 같은 문구만 기재했다. 모든 차량에 중국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쓴 것이다. 하지만 벤츠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에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을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에서 강조한 CATL은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반면 파라시스의 시장 점유율은 순위권 밖으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1~2%로 추정하고 있다. 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차량은 2021년 중국 국영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콜한 바 있다.
딜러사는 벤츠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탓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벤츠에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안내했다. 벤츠코리아는 2024년 8월에야 딜러사에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했다. 딜러사가 배터리 셀 제조사를 CATL로 오해한 기간에 팔린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차량은 약 3000대로, 2810억원어치다.
공정위는 벤츠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45조 1항 4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현행 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 부과 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 부당 고객 유인에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