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의사 전형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고자 지원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인근 의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 의사 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반영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모두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 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뽑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2027학년도 입시 때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무 복무하도록 해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취지"라면서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