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광주 지역 교복 담합 사건이 다음 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기로 했다.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와 교복점 개인 사업자 등 30여명은 2023년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소회의는 그 이후 처음 열리는 교복 담합 심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사업자들의 교복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전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 31명 중 29명에게 3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