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 49곳을 감독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절반을 넘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한 곳도 10곳 중 6곳 이상이었다.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23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조업체 45곳과 항공사 4곳이었다.
노동부 감독 결과 49곳 모두에서 총 2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교대제 운영·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한 사업장 45곳에서는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서 24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45곳 중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24곳(53.3%)이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을 체불한 곳은 29곳(64.4%)으로 체불액은 22억3000만원에 달했다.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29곳(64.4%), 보건·건강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24곳(53.3%)이었다.
항공사 4곳에서도 1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항공사 세곳은 브리핑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약 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 승무원에게 차등을 두어 5억5000만원의 비행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도 2곳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과 미지급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을 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장려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획감독을 통해 교대제·심야노동·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야간노동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