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개정 노동법이 국회의 입법 취지와 달리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 마련을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측 가능한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동선언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공동선언은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논의돼 온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권 보장, 선택권 확대,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