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놓인 티웨이 항공기의 모습/뉴스1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 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6곳의 항공사는 항공안전법 등을 어겨 100억9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 위반 횟수는 28차례다.

항공사별로 보면 티웨이항공(49억4400만원·9차례)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작년 5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하고, 유압유 샘플 채취와 성분 검사를 생략해 1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제주항공이 23억9800만원(5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티웨이항공의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은 48시간 이내에 비행 전후 점검(PR/PO)을 해야 함에도 B737-800 항공기 2대에 대해 이 시간을 넘겨 작업을 수행했다. 또 동일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발생하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작년 5월 과징금 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외 대한항공은 14억5300만원(9차례), 진에어는 13억3900만원(2차례), 아시아나는 1억5400만원(2차례), 에어부산은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