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세텍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노비즈협회 정책 강연 및 제25차 정기총회'에서 2026년 중소벤처 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핫라인을 통해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