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9일 전에 '가계약'을 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마련 Q&A'를 발표했다. 정부는 5월 9일 예정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잔금·등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풀리고 있는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 5월 9일까지 집 팔고 잔금·등기 4~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 안 해

정부는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제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을 새롭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팔고 잔금·등기를 6개월 내(11월 9일)에 마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10·15 대책 전에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등기를 4개월 이내(9월 9일)에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약이나 토지 거래 허가 전 사전 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만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 10·15 대책으로 막았던 무주택자 '갭투자' 허용 효과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집을 살 때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

이에 정부는 이달 내 시행령을 고쳐,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내후년 2월 11일까지는 실입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 전체 주택 거래에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 10·15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 완화돼 갭투자가 사실상 허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매수자의 전입 시점도 늦춰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집을 산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소재지ᆞ임대 여부별 주택거래 흐름도. / 재정경제부 제공.

☞갭(gap) 투자

전셋값과 매매 가격과의 차이(gap)가 매우 적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단기간에 전세금을 올려 매매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3억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2억 5000만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돈 없는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