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이로써 종전과 같이 휘발유 세금은 7%, 경유와 앤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된다. 주유소에서 살 때 1리터(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각각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난다.

정부는 2021년 말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이후 물가나 환율 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