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접수·인도장 변경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감사 결과 공사는 대행 업체의 과속·난폭운전·절도 문제를 해결한다며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제1터미널에서 외곽 주차장까지 약 4㎞를 이동했으나, 개편안은 외곽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도록 해 대행 거리를 0~500m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공사는 국회에 "컨설팅 이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또 제1터미널 혼잡 완화를 개편 이유로 들었지만, 내부 분석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제2터미널로 이전할 경우 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시아나 이전 이후 제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했다. 혼잡은 오히려 제2터미널에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편익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일반 서비스 이용객은 동일 요금을 내면서도 외곽 인도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지만 요금은 4만원으로 인상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공사가 주차 공간 제공 대가로 받는 임대료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를 7억9000만원으로 판단했다. 대행 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다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자격 요건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을 오가는 셔틀 운행이 필수인데,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면허가 없는 업체가 주차 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업체는 셔틀버스를 자체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개편안이 시행됐다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운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주차 대행을 포함한 공항 주차장 운영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