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는 병행 운영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정이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로운 선택지로 도입한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에 적용된다.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은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 법인을 설립해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제도다. 연합형 기금은 복수의 특정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 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도 추진한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면서 "합의된 내용이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