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뉴스1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개정안 골자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달 최대 2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달 5000원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1만원을,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별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 발전 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한편, 기존 아동 수당과 추가 수당 모두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