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또는 등기 시점까지 3~6개월간 중과를 유예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부동산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대상지역 확대 상황을 감안해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3개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이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2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고, 비정상적·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며 "이제는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관행을 감안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한을 둘러싼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이후 잔금과 실거주까지 통상 4개월이 소요된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도 잔금 기한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